1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1백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신용불량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은 오는 3월말까지 빚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연합회가 1천만원 이하 대출금 또는 1백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한 사람이 3월말까지 빚을 갚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돈을 갚으면 이후 1년동안 신용불량자로 남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에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신용금고 등 각종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을 활용해 거래 고객의 신용도를 체크하고 있다.
만약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금융회사
들은 신규대출나 신용카드 발급해주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윤용기 상무는 "3월말까지 1천만원 이하의 연체대금을 갚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은행연합회로 통보하며 은행연합회는 통보를 받는
즉시 정보망의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까지 연체대금은 갚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가 모두 처리한다.
1천만원 이하 대출금이나 1백만원 이하 카드대금을 상환한 사람들은 이처럼
불량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사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이나 1백만원을 웃도는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사람들은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남아있다.
연체금액이 소액이라도 IMF구제금융기간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이같은 신용사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과 달리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면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돈을 빌린 금융기관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사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매주 한번씩 각 금융권 단체들이 참석하는 신용사면
추진협의회를 개최, 각 금융회사들의 신용사면을 독려하기로 했다.
IMF구제금융기간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용사면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와 은행연합회의 방침이나 각 금융회사들은
다소 소극적이다.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명단에서는 삭제됐어도 일부 금융회사들이 자체적
으로 운용하는 전산망에는 기록이 남아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권 단체나 금융감독원 민원접수실로 연락해 불이익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