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주식 사기공모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일부 벤처기업들이 회사의 실적을 과대포장하거나 유가증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공모해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증권사기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것이다.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공인회계사 역시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한다.

금감원이 인터넷 증권사기를 적발해낸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지만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인터넷 주식열기를 감안하면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
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증권계에 따르면 인터넷 주식 공모는 지난 연말까지만도 이미 1백여건을
넘어섰고 올들어서는 공모개시 불과 수초만에 공모주식이 모두 팔려나가는
진기록들이 쏟아질 정도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주식을 공모하는 대부분 기업들이 공모규모를 9억9천9백만원으로
한정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서를 내도록 한 증권거래법 관련규정을
교묘히 우회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인터넷 공모외에 제도권 밖에서의 주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기
는 마찬가지다.

장외 주식을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만도 2백여개에 달한다지만 언제
어디서 초대형 증권사기 사건이 터져나올지 알수 없는 형국이라는게 전문가
들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가 제3시장 개설을 천명한 이후에는 소위 "프리 (pre) 코스닥"으로
불리는 제도권밖 증권거래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의 중심이 전통산업으로부터 첨단 벤처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 하겠으나 해당 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들이 점차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으로 경쟁적으로 이동해가는
최근의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민 벤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일부의 발상도 무모한 일이다.

벤처는 본질적으로 위험사업이며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이 "한번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는 그런 투기적 사업이다.

예금이자 또는 배당+알파 수준의 안정된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국민들이
섣불리 뛰어들 곳이 아니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장려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벤처기업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점차 위험을 무시하는 듯한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현상은 분명 우려할 일이다.

주가가 오르는 동안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증권시장
의 투기적 환상"이라고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바로 그에 해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사기행각이 멀지않은 장래에 큰 파국으로 확대재생산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당국과 투자자 모두 잊어서는 안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