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장외시장)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주식
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만 거래대상으로 올려 놓는 "부분상장(지정)"이
허용된다.

증권업협회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3시장 운영규칙"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증협이 부분상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모증자 등의 형태로 발행된 주식은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장외시장에서 매매할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기업의
제3시장 등록자체가 늦춰지는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3시장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만 먼저 상장
(지정)시키고 사모로 발행된 주식은 1년이 지난뒤 추가 상장시키면 된다.

증협은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인터넷공모를
실시한 경우에도 사후에 금감원에 기업등록을 하고 매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모로 간주받을수 있도록 했다.

제3시장은 오는 3월중 개설될 예정이다.

증협은 지난달 15일 이후 약 한달동안 모두 80개사가 추가로 등록의향서를
내 이날 현재까지 제3시장 지정의향을 밝힌 기업은 모두 1백95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제3시장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을 거쳐 제3시장 거래종목으로
지정된다.

증권업협회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들기업을 대상으로 제3시장 지정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정심사에는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