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전 유상증자 규제가 다시 완화될 전망이다.

대신 벤처기업의 부동산투기 등 불건전 경영에 대한 사후감독은 강화된다.

14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코스닥등록 요건상 유상증자 규제조항을
벤처기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증권업협회와 벤처협회가 곧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현행 코스닥등록 요건에는 등록전 1년동안의 사모방식에 의한 유상증자금액
이 자본금의 1백% 이하여야 등록이 가능토록 돼 있다.

따라서 사모방식으로 자본금의 1백%가 넘는 유상증자를 한 기업은 증자후
1년이 지나야만 코스닥등록이 허용된다.

이는 벤처기업의 대주주나 제3자가 부당한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등록직전
에 과도하게 "물타기 증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로 작년 8월부터
도입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민화 벤처협회회장이 지난 12일 이헌재 재경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코스닥등록전의 유상증자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화 회장은 이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본확충
필요성을 들어 등록전 유상증자 규제를 완화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장관은 14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벤처.중소기업, 여성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대폭 폐지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일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모은 돈을 비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면서 "업계가 자율적
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인들이 무액면주 발행을 허용토록 요청한데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면가를 없애면 주식분할이 쉬워지는 등 주식발행이
자유로워진다"고 설명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