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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철강제품 올해에는 대미수출 불가능할 것...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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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국의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올해에는 사실상 대미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탄소강관과 철강반제품인
    선재에 대해 향후 3년간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빠르면 15일
    오전(한국시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표 후
    2주후인 내달초부터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60일간의 양국간 합의절차, 패널구성후 부당성 검토(6~9개월),상소절차(4개
    월) 등을 감안하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돼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막을 수 없다.

    이 조치는 탄소강관에 대해 국별 수입량이 9천t에 대해 19%(현행
    1~2%)의 관세를, 선재에 대해서는 국가와 무관하게 1백58만t 초과분에
    대해 10%(현행 1~2%)의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는 97년에 7만5천t(3천2백만달러), 98년에 15만7천t(6천1백만
    달러),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10만3천t(3천2백만달러)의 강관을 미국에
    수출했으나 19%의 관세를 물고는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철강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대미국 강관 수출업체인 현대강관, 세아제강, 신호스틸
    등은 올해 수출제한폭인 9천t 이상을 수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재는 97년 이후 대미 수출물량이 거의 없다.

    또 이들 업체에 강관의 원료인 열연을 공급해주는 포철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수반하기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꺼리고 있는 극단적인 조치"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을 상대로 한 뚜렷한 보복수단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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