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디지털 경제''
의 추진과 ''생산적 복지''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경부의 경우 세제를 통해 지식/정보화를 앞당기는 한편 중산/서민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는데 올해 업무의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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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0대그룹에 대해 순자산(자기자본에서 계열사 출자금액 제외)의 25%를
초과하는 출자총액을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줬지만 제도
시행일인 2001년 4월 이전에 자율해소를 유도한다.

과소비억제를 위해 백화점의 과도한 경품이나 바겐세일을 규제한다.

바겐세일은 연간행사기간을, 경품은 금액한도를 규제할 방침이다.

올해 공기업과 거래하는 6백여개 시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실태 등을 서면조사한뒤 10개 안팎의 공기업을 선정 조사한다.

통신이나 전기 가스 등 망산업 분야에서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허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4월부터 자율화되는 자동차보험료 담합과 회계사 변리사 등의 담합여부도
조사한다.

최저자본금 인적요건 등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지자체나 외청 정부투자
기관 등 일선기관의 입찰자격제한 등의 규제도 개혁키로 했다.

보험이나 의약품 주류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마련된다.

분사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위장계열사
여부도 조사한다.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과 관련된 조합이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하도급 서면조사 대상업체를 올해 2만개로 늘리고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세제지원이나 벌점감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요 정보공개대상 업종을 예식장업이나 전문서비스업 귀금속가공업 자동차
부품업 등으로 확대한다.

체인점이나 대리점 모집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감시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은행여신거래약관과 공연장 입장권 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