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부활돼 신규 상장(또는 등록)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의 80~90%까지 떨어질 경우 주간사는 1개월이상 시장에 개입해 공모
주식의 50%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또 수요예측참가자의 신용도를 매겨 공모주를 차등배정하고 공모가격 결정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물량을 받지 못한다.

증권업협회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
권고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증협은 이 권고안에서 주간사회사는 주가가 공모가의 80-90%선까지 떨어질
경우 시장조성에 나서도록 하되 시장조성 착수시기는 청약을 받기전에 발행
회사와 주간사회사가 협의, 미리 정해놓도록 했다.

협회는 또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출을 위해 주간사가 "표준수요예측 모형"이
만들어 3~5등급으로 수요예측참가자의 신용도를 매기도록 했다.

또 장기간(1개월 이상)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장기보유의무확약)
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돼 더 많은 물량이 돌아간다.

이밖에 경쟁률이 2대1을 초과할 경우 <>수요예측제시가격이 최종 결정된
공모가격의 1백50%이상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수량기준의 상위 10%이내
가격으로 공모가격의 1백20%를 초과하는 가격제시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된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