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선물면톱] '제3시장 지정(상장) 및 매매절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과 증권업협회가 제3시장의 부분상장제(지정)를 도입함에 따라
사모증자를 했거나 사모증자로 간주되는 인터넷공모(금감원 등록없이 공모)를
실시한 업체들도 제3시장에 진입할수 있게 됐다.
사모기업에 대한 지정여부 문제가 부분상장(지정)으로 해결됨에 따라
제3시장은 당초 예정대로 3월중 개장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상장(지정) 어떻게 하나 =요건에 해당되는 주식, 즉 공모한 주식과
사모로 발행됐더라도 1년이 지난 주식만 상장(지정)된다.
예를들어 자본금 10억원인 회사의 전체 주식이 20만주(액면가 5천원기준)
라고 가정하자.
또 10만주는 대주주 물량이나 공모물량, 사모후 1년이 경과한 물량이라면
즉시 상장(지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사모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10만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상장(지정)돼 거래된다.
금감원에 기업등록을 하지않고 인터넷공모를 실시한 기업의 주식은 사모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터넷공모후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기업등록을 하고 매출신고서
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공모로 인정받게 된다.
조건이 까다로워 이런 절차를 걸쳐 공모로 인정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증권업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절차 및 거래 =증권업협회는 시장개장일 8일전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지정신청후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
지정된 기업의 주식은 지정후 3일째되는 날부터 등록 및 매매된다.
거래는 가격이 같으면 수량이 다르더라도 매매가 체결된다.
가격제한폭은 없으며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10%(중소기업주식)~20%(대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데이트레이딩은 금지된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3일째 결제되므로 5일 주식을 판 사람은 주식을 처분한
돈이 들어오는 8일날 "사자"주문을 낼수 있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선 처분한 주식을 토대로 그 만큼 주식을 살수
있지만 제3시장에선 불가능하다.
지정주식의 최초 매매기준가는 최근 6개월동안 공모를 실시했을 경우
공모가가 된다.
이 기간중 공모가 없다면 액면가가 최초 매매기준가가 된다.
다음날 매매기준가는 수량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중평균치를 산정한다.
가중평균치는 매매기준가가 된다.
이는 소량거래로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은 어떻게 내나 =투자자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 다음해의 5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104조와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주식 양도일로부터 2개월내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양도후 2개월을 넘겨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까지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10% 세액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양도일 다음해 5월까지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신고불이행 가산세가 10% 부과되며 하루에 0.03%씩 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1년 동안의 제 3시장과 장외시장의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1~31일 일괄정리->7월 31일까지 세액 결정->8월 1~16일 납세자
통보->8월 17~31일 세액징수의 절차를 밟게 된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
사모증자를 했거나 사모증자로 간주되는 인터넷공모(금감원 등록없이 공모)를
실시한 업체들도 제3시장에 진입할수 있게 됐다.
사모기업에 대한 지정여부 문제가 부분상장(지정)으로 해결됨에 따라
제3시장은 당초 예정대로 3월중 개장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상장(지정) 어떻게 하나 =요건에 해당되는 주식, 즉 공모한 주식과
사모로 발행됐더라도 1년이 지난 주식만 상장(지정)된다.
예를들어 자본금 10억원인 회사의 전체 주식이 20만주(액면가 5천원기준)
라고 가정하자.
또 10만주는 대주주 물량이나 공모물량, 사모후 1년이 경과한 물량이라면
즉시 상장(지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사모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10만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상장(지정)돼 거래된다.
금감원에 기업등록을 하지않고 인터넷공모를 실시한 기업의 주식은 사모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터넷공모후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기업등록을 하고 매출신고서
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공모로 인정받게 된다.
조건이 까다로워 이런 절차를 걸쳐 공모로 인정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증권업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절차 및 거래 =증권업협회는 시장개장일 8일전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지정신청후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
지정된 기업의 주식은 지정후 3일째되는 날부터 등록 및 매매된다.
거래는 가격이 같으면 수량이 다르더라도 매매가 체결된다.
가격제한폭은 없으며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10%(중소기업주식)~20%(대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데이트레이딩은 금지된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3일째 결제되므로 5일 주식을 판 사람은 주식을 처분한
돈이 들어오는 8일날 "사자"주문을 낼수 있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선 처분한 주식을 토대로 그 만큼 주식을 살수
있지만 제3시장에선 불가능하다.
지정주식의 최초 매매기준가는 최근 6개월동안 공모를 실시했을 경우
공모가가 된다.
이 기간중 공모가 없다면 액면가가 최초 매매기준가가 된다.
다음날 매매기준가는 수량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중평균치를 산정한다.
가중평균치는 매매기준가가 된다.
이는 소량거래로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은 어떻게 내나 =투자자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 다음해의 5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104조와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주식 양도일로부터 2개월내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양도후 2개월을 넘겨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까지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10% 세액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양도일 다음해 5월까지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신고불이행 가산세가 10% 부과되며 하루에 0.03%씩 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1년 동안의 제 3시장과 장외시장의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1~31일 일괄정리->7월 31일까지 세액 결정->8월 1~16일 납세자
통보->8월 17~31일 세액징수의 절차를 밟게 된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