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용지 임대료와 종업원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외국기업 투자유치정책을 적극 펴기로 했다.

충남도는 15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도는 앞으로 투자유치위원회와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을
두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 투자진흥기금을 만들어 외국기업에 대해 입지.고용.시설보조금과
외국인학교 지원 등 종합적인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충남도 투자유치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계 법조계
학계 등 11명으로 구성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과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업무와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를 투입해 외국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 도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도는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외국인 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입지보조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고용창출을 돕는 한편 내국인을 대상으로
고용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공장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시설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학교지원을 비롯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조성 등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뉴욕과 서울에 마련된 사무소를 통해 투자설명회를 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