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경민 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개그맨 신동엽(29)씨에 대해 15일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피운 것은 큰 잘못"이라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 퇴치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있는 친구집 등에서 대마초 7g
을 피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