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신동엽씨에 벌금 2천만원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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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이 구형된 개그맨 신동엽(29)씨에 대해 15일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피운 것은 큰 잘못"이라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 퇴치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있는 친구집 등에서 대마초 7g
을 피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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