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플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려
제재하기로 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15일 올해 업무개혁을 청와대에 보고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우 채권단의 지원액이 계획대비 10%선에 불과하다"면서
"워크아웃플랜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지도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우 워크아웃약정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신규자금 지원, 출자
전환 등을 기피해 정상화가 늦어지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협약을 위반하면 해당 채권액의 30% 또는 위반액의 50% 범위내
에서 위약금이 부과된다.

4대그룹의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유지케 하고 결합재무제표의 분식이나
부실감사에 대해선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금감위는 시장개혁과 관련 금융회사의 합병이나 금융그룹화를 통한 대형화
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채권싯가평가제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고 파생금융상품시장도 적극
육성한다.

또 고수익채권(정크본드), 주택저당채권(MBS) 등 채권상품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랩어카운트, 변액보험 등 신상품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용근 위원장은 국제 투기자본의 유출입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불법.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비상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증권.보험업에도 외국환 건전성감독기준을 도입하고
해외점포와 역외펀드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