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 직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종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기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현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와 같은 혐의는 무죄지만 횡령.
공갈죄는 인정 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년부터 97년7월까지 모두 2백2건의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명에게 1억1천1백7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직무관련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을
준 혐의(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로 지난해 1월말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 전 사무장은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죄에 공갈죄 등이 추가돼
징역 4년에 추징금 4백48만원이 구형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됐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