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사업기금제도가 개선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는 공제사업기금 가입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출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공제기금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가입대상업종을 기존 제조업,도.소매업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주점업 댄스교습소 도박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실시했던 부도어음대출(제1호대출)한도
는 현행 신용등급별 납부부금의 2~4배에서 5~10배로 확대했다.

또 대출금 전액을 보증인없이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을 현금화해주는 어음대출
(제2호대출)한도는 A등급에 한해 현행 8배에서 10배로 확대했다.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대출)의 경우는 대출 기한을 최고 1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환을 신설하는 등 기금 이용을
편리하게 했다.

이밖에 7년 이상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우대
근거도 신설했다.

공제사업기금제도는 지난 84년부터 운용돼왔다.

지난해 공제기금의 91.3%를 50인이하 영세중소기업에 지원했다.

올해 지원규모는 2천3백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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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실 기자 smil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