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확정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은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인프라 확충,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을 통해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위해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16개 부처가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 5개 중점분야에서 3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확정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다.

<>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전자상거래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올해 중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도 연말까지 개정된다.

정부는 이 법률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철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올해중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기간전송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동영상급(1.5~2Mbps)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선가입자수를 2백만가구로
늘리고 무선통신의 인터넷서비스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국제회선의 용량도 현행 초당 1기가비트에서 2기가비트로 확대해
원활한 정보유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6백43억원이 투입된다.

인력확보를 위해 대학에 전자상거래 관련 학과의 신.증설을 유도하고 전자
상거래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당초 2005년에 끝낼 예정이던 국방조달
전자거래체제 구축을 2002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시범 운영중인 국방조달 전자문서거래(EDI)도 내년부터 3천여개 조달
업체로 확대, 시행된다.

건설분야에서는 사업자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정례협의회"를 만들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표준화 등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구매위주에서 공사 입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구매 입찰과 관련된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생각
이다.

<> 산업및 무역의 전자상거래 촉진 =주요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을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중공업 등 5개 분야에서 섬유 전력 유통을
추가해 8개 분야로 늘렸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별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eCEO협의회"를 구성,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략수립과 전략적 제휴,
정보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 =올해중 대외무역법을 사이버 무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폭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상품의 거래를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하고 무역업
신고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거래처발굴 계약 통관 운송 결제 등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무역절차를
세분화한 "사이버 트레이드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진흥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무역.통관업무의 EDI 이용률을 현행 10%에서 2002년 50%로 늘려 무역업체의
시간 비용을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사이버 무역에 참여할수 있도록 2002년까지 2만개의
중소기업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10만개의 전자 상품카탈로그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