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공제 5억으로 .. 국세청, 재산 미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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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배우자 공제액이
최대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부의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미분할 신고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으로 줄여 올해 상속분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간 다툼이
있을 경우 상속자들이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규정을 바꾼 것은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공제를
한도껏 받았다가 나중에 분할하면서 실제 재산은 모두 자녀들에게만 상속해
배우자 공제분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배우자 공제 제도는 부부중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 상속세 신고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공제한도가 축소됐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
최대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부의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미분할 신고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으로 줄여 올해 상속분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간 다툼이
있을 경우 상속자들이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규정을 바꾼 것은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공제를
한도껏 받았다가 나중에 분할하면서 실제 재산은 모두 자녀들에게만 상속해
배우자 공제분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배우자 공제 제도는 부부중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 상속세 신고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공제한도가 축소됐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