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댐 건설등 9개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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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만 발급받으면 수변구역 댐건설예정지역
등 관보에 고시하는 규제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한경 99년 12월22일자 38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16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필지별 용도지역 등
59개 규제내용 항목만 표시하는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전원개발사업구역
하천구역 등 9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댐이나 발전소 등이 들어설 곳인지 모른채 땅을 샀다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항목은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댐건설예정지역 <>수변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이다.
건교부는 또 준도시지역에서 집이나 건물을 짓는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하는 개발행위신고서를 접수후 7일안에 처리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서 처리기간이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거나 고의로 처리를 미룰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건교부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서 1통만 있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규제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며 "하천법이나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규제 내용을 일일이 관보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
등 관보에 고시하는 규제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한경 99년 12월22일자 38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16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필지별 용도지역 등
59개 규제내용 항목만 표시하는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전원개발사업구역
하천구역 등 9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댐이나 발전소 등이 들어설 곳인지 모른채 땅을 샀다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항목은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댐건설예정지역 <>수변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이다.
건교부는 또 준도시지역에서 집이나 건물을 짓는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하는 개발행위신고서를 접수후 7일안에 처리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서 처리기간이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거나 고의로 처리를 미룰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건교부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서 1통만 있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규제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며 "하천법이나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규제 내용을 일일이 관보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