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순직에 "시간제 공무원"이 도입되고 기술직 공무원도 행정직
보직에 임명되는 등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에 자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공무원조직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과 계절적 수요에
맞춰 뽑는 "단기간 근무 공무원"을 필요한 부처에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시간제나 단기직은 정책수립이나 행정조치의 책임을 지지 않는 단순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올해안에 관련 제도를 입법화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간제나 단기직
공무원을 쓸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각 부처의 총무과장 공보관 감사관 등 지금까지 행정직
공무원이 독점해 왔던 보직에 부처별 실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들도 임명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현재 3백여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중
시민단체 위원의 비율을 현재 8% 선에서 올해안에 15%, 내년에는 2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공무원 총정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년마다
부처별 정원증가와 감축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정부인력 및 기구감축 기조가
유지되도록 단순 업무 증가에 따른 기구나 인력 확대는 억제하기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