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장기연체 대출금(특수채권)을 갚는 고객에게 최고 70%까지
원리금을 깎아 준다고 17일 발표했다.

한빛은행은 현재 10만여명이 2조4천억원 가량을 갚지 않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고객이 돈을 갚을 경우는 원리금의
40%를 깎아 주기로 했다.

또 특수채권으로 분류된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는 변제액의 10%, 10년
이하일 경우는 변제액의 30%를 추가로 깎아 준다.

1억원을 3년동안 갚지 않은 고객은 기본 면제액 4천만원과 6천만원의 10%
인 6백만원을 제외한 5천4백만원만 갚으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보증인도 결정된 채무금액을 차주와 보증인수 만큼 나눈 금액을 갚으면
보증채무가 면제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