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며느리/사위도 자동차세 감면 .. 이르면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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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도
자동차 관련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
감면혜택을 존.비속 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행정자치부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감면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에 장애인 관련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준칙을 내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르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위나
며느리 등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4종의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1백% 감면받게 됐다.
시는 그러나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할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시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
자동차 관련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
감면혜택을 존.비속 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행정자치부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감면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에 장애인 관련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준칙을 내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르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위나
며느리 등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4종의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1백% 감면받게 됐다.
시는 그러나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할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시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