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된 시장조성제도가 코스닥 등록추진 기업인 화성에 첫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화성의 등록주간사를 맡은 대유리젠트증권은
시장조성을 하기로 결정,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후 1개월 동안 공모가의 80%수준을 주가지지선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시장조성제도는 신규등록(또는 상장)기업의 주가가 공모가격이하로 크게
떨어질 경우 주간사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지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작년 9월에 의무사항에서 제외됐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다시 부활됐으며 화성의 공모주 청약에 첫 적용된 것이다.

화성은 이달 28,29일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가격은 7천원(액면가 1천원)이다.

이에대해 화성 관계자는 시장조성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청약경쟁률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화성은 도시가스산업에 쓰이는 각종 밸브와 밸브소재용 특허 절연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