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말썽많은 미국의 반덤핑법에 제동이 걸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916년에 제정된 미국 반덤핑법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WTO 관리가 18일 밝혔다.

그는 이어 WTO가 미국정부에 이 법의 개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WTO의 이번 판결로 일본 유럽연합(EU) 러시아 한국 등 최근 미국정부로부터
철강덤핑수출 규제조치를 당한 국가들의 대미 공세에 힘이 실리게 됐다.

WTO는 이날 "정부외에 법원도 덤핑규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반덤핑법은 WTO 룰에 배치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미국 반덤핑법은 외국기업이 생산원가 이하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법원이 수입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규정은 "행정부는 덤핑수출 제품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돼있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WTO의 이번 판결로 EU와 일본 한국 등 대미 철강수출국
들이 미국 반덤핑법을 보다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금 일본과 EU는 미정부가 이달초에 취한 철강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판결은 유럽연합(EU)이 지난 1998년 6월 미국의 반덤핑법을 제소한데
대한 WTO의 공식 입장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 반덤핑법이 지난 1950년대 이후로는 시행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지난 98년 미국 유타주에 있는 제네바철강은 이 법을 근거로
독일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를 미국법원에 제소했었다.

< 이정훈 기자 leeho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