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이 나라종금에 콜자금을 지원해 주고 받은 1조5백70억원의
발행어음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의 내용이 순수하지 못하다"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나라종금이 끝내 퇴출당할 경우 대한투신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예보와 대투간 법정분쟁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대한투자신탁이 나라종금에 지원한 콜자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따라서 나라종금의 퇴출결정이 내려져 예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발행어음은 예금보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문제가 된 대투와 나라종금 사이의 자금거래는 단순한
연계콜이지 순수한 의미의 예금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두 회사간에 이면
계약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라종금은 작년 6월 대투로부터 콜자금을 받아 대우에 지원해 주고 이
과정에서 1.5%포인트의 마진을 챙겼었다.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콜자금이 묶이게 됐고 이로인해 나라종금은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됐다.

나라종금은 지난 1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예보는 나라종금이 대우에 시장금리로 대출해 준 것도 아니고 대투에 준
발행어음도 시장금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순한 마진만 있었다는게 예보의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호제도를 악용해 손실을 예보에 전가하려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대투는 "예금자보호는 열거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면 되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대한투신은 최악의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송(보험금청구소송)
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