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8일 신임교수 임용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대학
문모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인물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언급한 사실
이 세부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다소 있어도 전체 취지
로 볼 때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칙을 위반한 신임교수 임용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안된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행물 수준의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유통될 수 있는 인쇄물에 적용되며 컴퓨터로 작성해 프린트
된 것은 출판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지난1997년 이 대학 신임교수 임용과정에서 학과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임용절차의 부당성과 피해자의 자질부족을 지적하는
A4용지 7장 분량의 인쇄물을 나눠준 혐의로 지난 98년 불구속기소됐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