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역 일대 옛 도심의 빈 건물을 벤처기업 시설로 지정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에 총1천9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0일 둔산 신도심 개발로 빈 사무실이 급증하면서 침체양상을
보이는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기존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도심의 유휴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려면 3층이상 (연면적 5백평 이상)건물로서
적어도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이들기업이
사용해야 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임대료중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대전시를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지난해 완공한 중구 선화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존 도심을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는 기존 도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연말 예정인 대전천
하상도로의 완공시점을 오는 9월로 앞당겨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구 중동에
5백평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전역 뒷편 동부지역 개발을 위해 대전역 지하를 관통하는
동서관통도로를 올 하반기중 실시설계에 들어가 지하철 1호선 공사와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구 가오동 택지개발사업을 올 연말부터 택지보상에 들어가고
동구 안영.낭월지구와 중구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올 상반기중에
착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기존도심활성화 사업에 모두 1천9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기존도심 활성화방안 실적에 대해 매월
보고대회를 갖는 등 올해의 시정 주요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