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투자가이드 : (주간전망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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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맞춤형 신탁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한 종류지만 기존 특정금전신탁과는 다소 다른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나 맞춤형 신탁은 가입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단기상품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의 성향에 맞춘 상품이다.
또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자산을 국채 회사채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등의 투자자산 중에서 최대 2가지 이내로 운용자산을 제한,
메뉴가 다양하지 못했다.
반면 맞춤형 신탁은 투자제한을 없애 고객성향에 따라 여러 종류로 투자할
수 있게 한게 특징이다.
현재 은행별로 판매하고 있는 맞춤형 신탁은 크게 채권형과 주식형으로
나뉜다.
채권형은 부실우려가 없는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CD, 신용등급이 A이상인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에 주로 투자한다.
주식형은 주식을 최고 1백%까지 편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 수익률에 만족지 못하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채권형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주식형에 가입해볼
만하다.
주식형은 전환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채권형으로 전환하거나 만기일 이전
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스폿펀드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고객은 주식 및 채권의 편입비율과 운용자산을 은행의 전문 펀드매니저와
협의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투자할 때보다 아무래도 위험이 낮다.
고객들은 또 투자자산을 펀드매니저가 직접 전담 관리해주는 "1대1 서비스"
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에 따라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게 가능하다.
고객들은 또 5년 이상 채권형에 가입하면 분리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종합과세 때의 최고세율인 40%보다 10%포인트 낮아 거액
예금고객에게는 세율면에서 유리하다.
맞춤형 신탁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다.
은행별로 자산운용 전략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품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채권형의 최저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주식형의 경우 10억원 이상을 맡겨야 한다.
3개월 이상만 맡기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형에 가입해 주가가 매입가격에 비해 하락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채권형에 가입한 고객도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투자기간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
특정금전신탁의 한 종류지만 기존 특정금전신탁과는 다소 다른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나 맞춤형 신탁은 가입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단기상품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의 성향에 맞춘 상품이다.
또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자산을 국채 회사채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등의 투자자산 중에서 최대 2가지 이내로 운용자산을 제한,
메뉴가 다양하지 못했다.
반면 맞춤형 신탁은 투자제한을 없애 고객성향에 따라 여러 종류로 투자할
수 있게 한게 특징이다.
현재 은행별로 판매하고 있는 맞춤형 신탁은 크게 채권형과 주식형으로
나뉜다.
채권형은 부실우려가 없는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CD, 신용등급이 A이상인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에 주로 투자한다.
주식형은 주식을 최고 1백%까지 편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 수익률에 만족지 못하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채권형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주식형에 가입해볼
만하다.
주식형은 전환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채권형으로 전환하거나 만기일 이전
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스폿펀드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고객은 주식 및 채권의 편입비율과 운용자산을 은행의 전문 펀드매니저와
협의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투자할 때보다 아무래도 위험이 낮다.
고객들은 또 투자자산을 펀드매니저가 직접 전담 관리해주는 "1대1 서비스"
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에 따라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게 가능하다.
고객들은 또 5년 이상 채권형에 가입하면 분리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종합과세 때의 최고세율인 40%보다 10%포인트 낮아 거액
예금고객에게는 세율면에서 유리하다.
맞춤형 신탁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다.
은행별로 자산운용 전략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품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채권형의 최저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이다.
주식형의 경우 10억원 이상을 맡겨야 한다.
3개월 이상만 맡기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형에 가입해 주가가 매입가격에 비해 하락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채권형에 가입한 고객도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투자기간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