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공사를 감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1일 길을 가다 서울 서초구청이
발주한 육교 공사도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가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 방법
등에 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등 시공 자체를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발주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사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199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교 앞
육교공사장에서 C건설이 서초구청의 발주로 육교 상판 도색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폭발사고로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에 맞아 숨지자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