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인터넷 사이트마다 개인정보 유출 심각 ..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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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인터넷 사이트에 무심코 입력해 놓은 신상정보가 타인에 의해 악용될 위험
이 매우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들어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제도가 뒤늦게 도입됐지만 정보남용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지난해 11월 1천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전혀 보호받지 못한채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선 보안 시스템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면 비밀번호를 묻게 마련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71%의 사이트가 비밀번호를 묻는다고 답했다.
문제는 비밀번호 뿐인 "방화벽"은 해커가 어렵지 않게 뛰어넘어 개인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는 점이다.
SSL이나 SET와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는 사이트는 10개당
1개꼴인 10%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은 사이트가 4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알려주는
사이트는 38% 뿐이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제"란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민간기업 사이트에서는 마케팅에 활용할 속셈으로 서비스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7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9%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회사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52%와 41%에 달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지침 (안)을 만들어 21일 공고했다.
정통부는 상반기중 지침을 확정.고시하고 내년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격상, 검찰 경찰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를 단속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
인터넷 사이트에 무심코 입력해 놓은 신상정보가 타인에 의해 악용될 위험
이 매우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들어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제도가 뒤늦게 도입됐지만 정보남용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지난해 11월 1천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전혀 보호받지 못한채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선 보안 시스템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면 비밀번호를 묻게 마련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71%의 사이트가 비밀번호를 묻는다고 답했다.
문제는 비밀번호 뿐인 "방화벽"은 해커가 어렵지 않게 뛰어넘어 개인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는 점이다.
SSL이나 SET와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는 사이트는 10개당
1개꼴인 10%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은 사이트가 4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알려주는
사이트는 38% 뿐이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제"란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민간기업 사이트에서는 마케팅에 활용할 속셈으로 서비스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7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9%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회사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52%와 41%에 달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지침 (안)을 만들어 21일 공고했다.
정통부는 상반기중 지침을 확정.고시하고 내년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격상, 검찰 경찰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를 단속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