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차입자 직접 대차거래 허용..증권예탁원 무보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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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채권의 대차거래때 대여자와 차입자가 협의해 종목과 수량등을
결정하는 "맞춤거래"가 도입된다.
또 보증없이도 대차를 할수 있는 무보증대차제도가 시행된다.
22일 증권예탁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증권대차거래제도를
마련, 오는 25일 설명회를 거쳐 3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대차거래란 주식과 채권을 빌려와 매도한후 일정기간후 되사서 돌려주는
유가증권 매매를 말한다.
새로운 대차거래제도는 우선 거래방식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증권예탁원을 중개기관으로 세워 대여와 차입이 이뤄졌지만
앞으론 당사자간 거래도 가능해졌다.
당사자간 거래에선 종목 수량 수수료율 담보비율등이 자유롭게 정해진다.
또 대여자와 차입자의 수수료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경쟁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쟁거래가 새로 만들어졌다.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대비도 유담보 유보증에서 담보에 의한 보전으로만
전환했다.
이제까지는 (주)증권금융이 이행을 보증해 왔다.
담보비율은 기존에는 유가증권 가치의 1백30%수준에서 1백~1백10%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유가증권 가치는 주식의 경우 전일종가의 70%,채권은 대용가로 확정됐다.
대여자와 차입자의 사정에 따라 리콜(Recall)제와 롤오버(Roll over)
제도도 마련됐다.
리콜제란 유가증권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롤오버는 차입자가
상환연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롤오버 제도는 없었으며 리콜이 실시되면 패널티가 부과됐었다.
증권예탁원은 이와함께 채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하반기중 보유기간 과세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
결정하는 "맞춤거래"가 도입된다.
또 보증없이도 대차를 할수 있는 무보증대차제도가 시행된다.
22일 증권예탁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증권대차거래제도를
마련, 오는 25일 설명회를 거쳐 3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대차거래란 주식과 채권을 빌려와 매도한후 일정기간후 되사서 돌려주는
유가증권 매매를 말한다.
새로운 대차거래제도는 우선 거래방식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증권예탁원을 중개기관으로 세워 대여와 차입이 이뤄졌지만
앞으론 당사자간 거래도 가능해졌다.
당사자간 거래에선 종목 수량 수수료율 담보비율등이 자유롭게 정해진다.
또 대여자와 차입자의 수수료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경쟁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쟁거래가 새로 만들어졌다.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대비도 유담보 유보증에서 담보에 의한 보전으로만
전환했다.
이제까지는 (주)증권금융이 이행을 보증해 왔다.
담보비율은 기존에는 유가증권 가치의 1백30%수준에서 1백~1백10%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유가증권 가치는 주식의 경우 전일종가의 70%,채권은 대용가로 확정됐다.
대여자와 차입자의 사정에 따라 리콜(Recall)제와 롤오버(Roll over)
제도도 마련됐다.
리콜제란 유가증권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롤오버는 차입자가
상환연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롤오버 제도는 없었으며 리콜이 실시되면 패널티가 부과됐었다.
증권예탁원은 이와함께 채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하반기중 보유기간 과세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