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의 행장 및 임원, 사외이사의 임기가 1년으로 줄어들 전망
이다.

또 임원들의 퇴직금이 기본급에 포함돼 없어지고 성과급을 가미한 연봉제가
도입된다.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주가상승률이 자기자본 기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뀐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열리는 금융연구원 주관 워크숍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올해 은행 주총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원 임기에 대해 그는 "은행과 주주들이 매년 경영진의 실적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임기를 연장하고 부진하면 퇴임시키는 체제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진 은행 경영진의 임기는 3년이고 사외이사는 1~3년으로 차등화돼
있었다.

은행법에는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법에만 임원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연구원은 은행장및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기본급+단기성과급+
스톡옵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적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은행장과 최고경영진이 받는 기본급에 기밀비 등 경비성 보수를 포함
시키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규모가 클수록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차별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규모가 크면 은행장이 써야 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단기성과급은 EVA(경제적부가가치)에 연동시키고 전년도 실적과 경쟁은행
실적 목표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달성하기 어려운 경영목표를 채택할 경우 단기성과급의 한도
를 높이도록 제안했다.

또 단기성과급을 공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성과급을 나중에 결정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권유했다.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노력을 충분히 평가하고 과도한 리스크(위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금융연구원은 밝혔다.

매년 자기자본비율(예컨대 12%) 만큼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인상, 주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이상을 실현하는 경영자에게만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종합주가지수와 은행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스톡옵션으로 유발될 수 있는 과도한 위험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스톡옵션의 연도별 부여수량과 행사가능 주식수량을 은행건전성 지표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영진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주식투자를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벤처투자에
주력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주식수량을 무수익여신
비율과 자기자본비율에 연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금융연구원은 밝혔다.

< 오형규.현승윤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