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저공해 디젤엔진 의무화 .. 환경부 2002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차 지프차 중소형 버스 및 화물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오는 2002년 7월부터 대기오염을 줄이는 차세대 저공해 디젤엔진
과 정화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오는 2003년부터 대형 버스 및 화물차에도 저공해 엔진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차세대 저공해 디젤엔진과 정화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되면 경유차의
가격이 대당 20만~30만원 가량 인상되지만 매연은 70%, 오존영향물질은
40%이상 줄어들게 돼 대기오염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중소형 경유차의 경우 현재 1km당
0.25g과 1.40g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이 2002년 7월이후 생산되는
차량부터 0.10g과 0.78g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 대형버스 및 화물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기준이 kWh(1시간당 1kW의
출력으로 운행)당 0.5g과 9.0g에서 2003년이후 생산차량부터는 0.1g과
5.0g으로 강화된다.
이규용 대기보전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디젤자동차는 유럽과 비교해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율을 기계식으로 제어하는 등 기술수준이 낮아 출발
주행 가속 때 매연을 심하게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경유자동차는 3백24만대로 전체 1천1백10만대의 29%에
불과하지만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64%를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
수입업체는 오는 2002년 7월부터 대기오염을 줄이는 차세대 저공해 디젤엔진
과 정화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오는 2003년부터 대형 버스 및 화물차에도 저공해 엔진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차세대 저공해 디젤엔진과 정화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되면 경유차의
가격이 대당 20만~30만원 가량 인상되지만 매연은 70%, 오존영향물질은
40%이상 줄어들게 돼 대기오염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중소형 경유차의 경우 현재 1km당
0.25g과 1.40g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이 2002년 7월이후 생산되는
차량부터 0.10g과 0.78g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 대형버스 및 화물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기준이 kWh(1시간당 1kW의
출력으로 운행)당 0.5g과 9.0g에서 2003년이후 생산차량부터는 0.1g과
5.0g으로 강화된다.
이규용 대기보전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디젤자동차는 유럽과 비교해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율을 기계식으로 제어하는 등 기술수준이 낮아 출발
주행 가속 때 매연을 심하게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경유자동차는 3백24만대로 전체 1천1백10만대의 29%에
불과하지만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64%를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