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1000가구 철거...행자부,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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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9월부터 전국적으로 붕괴 등 재난위험이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1천세대에 대해 철거및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의 재난위험공동주택 5백16동 1만8천1백26세대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1조1천328억원을 투입,단계적인 철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올해 9월부터 6백25억원을 들여 노후 아파트및 연립주택
1천세대에 대한 철거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오는 6월까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방비 16억원 등 총
26억원을 투입, 전국의 재난위험건축물 2백9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노후정도가 심한 E급 공동주택 1천세대를 철거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재난위험공동주택으로 분류된 1만8천1백26세대중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급 주택은 434세대,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D급 주택은 1만7천692세대에 달한다.
오는 6월까지 안전진단이 완료되면 E급 주택은 1천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비용은 25평형 기준 건축비 6천2백50만원으로 건설교통부의
재난위험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리 3%, 세대당 최고 3천만원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자부는 오는 2004년까지 매년 1천세대, 2004년이후 매년 2천500세대에
대해 철거.재건축 사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난발생 위험시설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에게 빠른 시일내 응급.보수하거나 이주.철거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키로했다.
또 건축물 소유자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도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및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이주,철거 등강력 조치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
연립주택 1천세대에 대해 철거및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의 재난위험공동주택 5백16동 1만8천1백26세대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1조1천328억원을 투입,단계적인 철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올해 9월부터 6백25억원을 들여 노후 아파트및 연립주택
1천세대에 대한 철거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오는 6월까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방비 16억원 등 총
26억원을 투입, 전국의 재난위험건축물 2백9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노후정도가 심한 E급 공동주택 1천세대를 철거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재난위험공동주택으로 분류된 1만8천1백26세대중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급 주택은 434세대,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D급 주택은 1만7천692세대에 달한다.
오는 6월까지 안전진단이 완료되면 E급 주택은 1천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비용은 25평형 기준 건축비 6천2백50만원으로 건설교통부의
재난위험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리 3%, 세대당 최고 3천만원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자부는 오는 2004년까지 매년 1천세대, 2004년이후 매년 2천500세대에
대해 철거.재건축 사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난발생 위험시설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에게 빠른 시일내 응급.보수하거나 이주.철거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키로했다.
또 건축물 소유자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도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및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이주,철거 등강력 조치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