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영업이나 청소년 고용 및 변태.퇴폐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난해에는 10만원까지 주던 포상금이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단속 및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제와 함께 단속실명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무허가업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1388번 1399번 1588-2828번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