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정보화 역기능 철저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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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새나가고 있다는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조사결과는
정보화의 역기능이 예상보다 심각함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보호센터가 지난해 11월 1천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보안시스템이 허술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촉진되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수있는 편익이 있는
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보가 범람하고 수집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도
그만큼 커진다.
또 남의 지식상품 및 자산을 도용하거나 파괴하는 폭력행위도 늘어날
우려도 높다.
따라서 그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정보화 자체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당연하다.
바꿔말하면 그같은 정보화의 역기능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할수 있느냐에
정보화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얘기다.
최근 야후등 세계적 인터넷사이트들이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일시 마비됐던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정보보호신고설터설치
계획을 발표하는등 대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정비다.
불법적인 해킹 등은 기술적인 예방이 큰 문제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악용은 상당부분이 제도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는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보다 철저히 준수할수 있는 행정지도와 계몽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위법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볼 문제다.
개인정보보호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모든 법과 제도들이 정보화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때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시급한 과제다.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할수있는 보호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또 이를 추진하는데는 필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화가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그 성공의 전제가 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 우선 해결돼야 할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
정보화의 역기능이 예상보다 심각함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보호센터가 지난해 11월 1천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보안시스템이 허술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촉진되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수있는 편익이 있는
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보가 범람하고 수집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도
그만큼 커진다.
또 남의 지식상품 및 자산을 도용하거나 파괴하는 폭력행위도 늘어날
우려도 높다.
따라서 그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정보화 자체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당연하다.
바꿔말하면 그같은 정보화의 역기능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할수 있느냐에
정보화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얘기다.
최근 야후등 세계적 인터넷사이트들이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일시 마비됐던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정보보호신고설터설치
계획을 발표하는등 대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정비다.
불법적인 해킹 등은 기술적인 예방이 큰 문제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악용은 상당부분이 제도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는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보다 철저히 준수할수 있는 행정지도와 계몽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위법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볼 문제다.
개인정보보호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모든 법과 제도들이 정보화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때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시급한 과제다.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할수있는 보호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또 이를 추진하는데는 필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화가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그 성공의 전제가 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 우선 해결돼야 할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