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펀드] 엔젤투자 인기 '상한가' .. 투자액 885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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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열풍이 확산되면서 개인투자자(엔젤)도 급증하고 있다.
공개활동중인 엔젤수가 작년말 4천2백53명에서 현재 8천2백15명으로 근
한달만에 갑절가량으로 늘었다.
엔젤이 투자한 금액(누적액)도 지난해말 5백21억원에서 8백85억원으로 증가
했다.
개인투자조합수 역시 11개에서 13개로 2개가 새로 생겼다.
<> 왜 인기인가 =코스닥시장의 활황과 벤처바람이 확산되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유망한 벤처기업을 알기도 어렵고
막상 알아도 주식을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다 보니 여럿이 모여 큰돈을 만든 뒤 벤처에 투자하는 엔젤펀드나 개인
투자조합들이 생기고 있다.
여기다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따라붙어서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 엔젤지원제도 =원래 엔젤은 벤처기업의 초기단계에서 천사(Angel)처럼
나타나 기업자금을 대준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한국엔 개인자본 축적이 일천해 미국과 같은 엔젤은 없다.
우리나라는 초기단계보다는 적당한 규모를 갖추되 아직 벤처캐피털자금을
받기는 규모가 작은 중간단계의 벤처기업이 엔젤투자의 주요 대상이다.
엔젤투자에 나설 경우 엔젤투자제도나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자신의 형편
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다.
한국의 엔젤투자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병행해 운용하고 있다.
<> 엔젤용어 =엔젤은 조세감면을 받는 방식에 따라 엔젤 엔젤클럽 개인엔젤
투자조합 등으로 3종류로 나누어진다.
엔젤은 투자주체가 개인인 경우다.
투자대상은 창업이나 전환이후 3~7년 이내인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엔젤의 투자방식은 벤처기업에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로 한정된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하거나 대출하는 것은 엔젤투자
가 아니다.
개인으로서 엔젤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은 벤처넷(http://venture.smba.go.kr)
을 이용해 투자자금조달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만날 수 있다.
엔젤클럽은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자율적으로 모여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순수한 개인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자본금출자는 없다.
클럽은 유망투자기업을 발굴 소개할 뿐이지 클럽명의로 투자를 할수 없고
클럽회원 개개인의 명의로만 투자가 가능하다.
일부 엔젤클럽중에는 클럽결성을 명분으로 출자금을 납입할 것을 권유
하는데 이런 곳은 경계해야 한다.
또 벤처기업 투자 자체가 위험도가 높은데다 클럽의 활동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 구성한 클럽인지도 잘 살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9개 엔젤클럽이 활동중이다.
개인엔젤투자조합은 2인 이상의 개인이 출자해 조합을 결성하되 출자액총액
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엔젤투자조합은 법률적으로 조합이다.
따라서 조합재산은 전조합원의 명의로 등기되며 조합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분할 연대해서 부담하고 소송에서는 전조합원이 소송당사자가 된다.
조합자산의 배분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산할 때 원금과 이익금을 분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투자조합을 만들면서 매분기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고
약속하는 경우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엔젤투자 조세지원 =개인 또는 개인엔젤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당해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게 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후 3년이내 또는 전환된지 3년이내인 벤처
기업이 대상이고 투자후 5년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벤처기업인과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 주의점 =벤처기업은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회사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벤처기업투자도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엔젤클럽이나 조합에 가입하거나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잘 정리된 규약 없이 회원수나 투자건수를 무작위로 늘리는 클럽은 경계
해야 한다.
< 안상욱 기자 sangwoo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
공개활동중인 엔젤수가 작년말 4천2백53명에서 현재 8천2백15명으로 근
한달만에 갑절가량으로 늘었다.
엔젤이 투자한 금액(누적액)도 지난해말 5백21억원에서 8백85억원으로 증가
했다.
개인투자조합수 역시 11개에서 13개로 2개가 새로 생겼다.
<> 왜 인기인가 =코스닥시장의 활황과 벤처바람이 확산되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유망한 벤처기업을 알기도 어렵고
막상 알아도 주식을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다 보니 여럿이 모여 큰돈을 만든 뒤 벤처에 투자하는 엔젤펀드나 개인
투자조합들이 생기고 있다.
여기다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따라붙어서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 엔젤지원제도 =원래 엔젤은 벤처기업의 초기단계에서 천사(Angel)처럼
나타나 기업자금을 대준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한국엔 개인자본 축적이 일천해 미국과 같은 엔젤은 없다.
우리나라는 초기단계보다는 적당한 규모를 갖추되 아직 벤처캐피털자금을
받기는 규모가 작은 중간단계의 벤처기업이 엔젤투자의 주요 대상이다.
엔젤투자에 나설 경우 엔젤투자제도나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자신의 형편
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다.
한국의 엔젤투자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병행해 운용하고 있다.
<> 엔젤용어 =엔젤은 조세감면을 받는 방식에 따라 엔젤 엔젤클럽 개인엔젤
투자조합 등으로 3종류로 나누어진다.
엔젤은 투자주체가 개인인 경우다.
투자대상은 창업이나 전환이후 3~7년 이내인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엔젤의 투자방식은 벤처기업에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로 한정된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하거나 대출하는 것은 엔젤투자
가 아니다.
개인으로서 엔젤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은 벤처넷(http://venture.smba.go.kr)
을 이용해 투자자금조달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만날 수 있다.
엔젤클럽은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자율적으로 모여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순수한 개인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자본금출자는 없다.
클럽은 유망투자기업을 발굴 소개할 뿐이지 클럽명의로 투자를 할수 없고
클럽회원 개개인의 명의로만 투자가 가능하다.
일부 엔젤클럽중에는 클럽결성을 명분으로 출자금을 납입할 것을 권유
하는데 이런 곳은 경계해야 한다.
또 벤처기업 투자 자체가 위험도가 높은데다 클럽의 활동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 구성한 클럽인지도 잘 살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9개 엔젤클럽이 활동중이다.
개인엔젤투자조합은 2인 이상의 개인이 출자해 조합을 결성하되 출자액총액
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엔젤투자조합은 법률적으로 조합이다.
따라서 조합재산은 전조합원의 명의로 등기되며 조합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분할 연대해서 부담하고 소송에서는 전조합원이 소송당사자가 된다.
조합자산의 배분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산할 때 원금과 이익금을 분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투자조합을 만들면서 매분기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고
약속하는 경우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엔젤투자 조세지원 =개인 또는 개인엔젤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당해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게 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후 3년이내 또는 전환된지 3년이내인 벤처
기업이 대상이고 투자후 5년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벤처기업인과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 주의점 =벤처기업은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회사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벤처기업투자도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엔젤클럽이나 조합에 가입하거나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잘 정리된 규약 없이 회원수나 투자건수를 무작위로 늘리는 클럽은 경계
해야 한다.
< 안상욱 기자 sangwoo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