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해 나타내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펀드 또는 상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곳이 투자신탁회사다.

수익증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후 그
이익금을 고객에게 다시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 수익증권의 특징 =은행의 예금과 구조면에서는 비슷하다.

단지 투자이익의 지급방법이나 법적인 성격이 다를 뿐이다.

가장 큰 특징은 은행예금은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신탁상품은 실적배당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분배금 청구권,
수익증권 환매청구권, 신탁재산의 장부열람권 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감독기관의 승인과 수탁회사(은행 등)의 확인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종류는 1천계좌권으로부터 10억계좌권까지 7종이다.

또 수익증권의 발행은 무기명식과 기명식으로 구분돼 있다.

무기명식에는 말 그대로 수익증권에 소유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이다.

<> 매입가격 및 매입단위 =수익증권 매입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매입가격
및 매입단위를 들 수 있다.

매입가격은 지금까지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해 왔다.

즉 매입일의 기준가격에 매입계좌수를 곱하면 자신이 사는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이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주식형의 경우 지난해 9월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는 매입신청일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블라인드 방식이라 한다.

수익증권의 매입단위는 통장으로 거래할 경우 1계좌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의 투자신탁 상품은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수익증권 현물을 직접 살 경우에는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증권의
최소 발행계좌수 단위로 제한된다.

<> 판매방식 =보통 투신권에서는 "판매"라는 용어 대신 "매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수익증권의 매각이라고 하면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을 만들어 수익증권
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수익증권 판매방식은 크게 모집 방식과 매출 방식으로 나뉜다.

모집방식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에 일반투자자로부터
미리 자금을 모집하고 펀드가 만들어지는 날에 그 자금 규모에 따라 수익증권
을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바로 그 펀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선 예약신청계좌에
입금을 해야 한다.

모집기간이 끝나면 원하는 펀드로 투자신탁 회사가 일괄 대체한다.

단위형 펀드나 수익률 관리를 위한 특별펀드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반면 매출방식은 투자신탁회사가 고유재산(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일단
펀드를 만들어 놓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펀드를 살 수 있다.

추가형 펀드에 많이 이용된다.

<> 구입장소 및 방법 =수익증권은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을 대행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법률적으로 수익증권 판매가 가능한 곳은 <>운용과 판매를 같이 하는 투자
신탁회사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운용회사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회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수.
축협중앙회 등이다.

이중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가 일반적이다.

한편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유통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현물로 지급할 경우 보관의 어려움과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익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통장거래가 일반적이다.

통장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증권을 사는 방법은 일반 은행의 경우와
같다.

즉 투자할 돈과 실명확증표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투자신탁회사에
나가 통장을 만들면 된다.

투자신탁회사는 고객이 사고자 하는 수익증권의 종목과 평가금액을 통장에
찍어준다.

< 이척중 대한투자신탁 상품개발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