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C통신 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때 해킹 등으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보게되면 은행이 손해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연합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거래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표준약관을 만들고 있다"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뱅킹과 PC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내용의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고객의 직접적
인 잘못이 없는한 반드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내 고객 중심의 표준약관이 제정돼 보급될 전망
이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 빠져 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국의 사례처럼 고객의 직접적
인 책임이 없는 한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이같은 입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은행에 대해선 최근 제정한 표준약관
인증마크를 부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각 은행의 약관은 해킹과 같은 컴퓨터범죄의 발생 때 책임소재와 피해
보상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