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연내
선보인다.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중간에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 뮤추얼펀드보다 투자자
들에게 자금운용면에서 유리하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3일 서울 호텔롯데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채권싯가평가가 정착되는 대로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장기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아 서로 시너지(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펀드의 싯가평가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중엔 개방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부 투신사들이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을 꾸준히 건의해 왔지만 금감위가
도입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투자자가 만기전에 맡긴 돈을 미리 찾거나 운용실적이
좋으면 더 넣을 수 있어 만기 1년이상인 기존 폐쇄형보다 투자메리트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거래가 많지 않아 환금성
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방형을 허용하려면 매일 펀드의 순자산가치(NAV)가
계산돼야 하므로 일단 채권 편입비율이 낮은 주식형 뮤추얼펀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싯가평가가 완전히 자리잡으면 채권형 뮤추얼펀드에도 개방형을 허용
하겠다는 것이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으로 투신사들간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상품별로는
수익증권과도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관련, "은행지주회사의 지분한도(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을 높이더라도 산업자본이 단독 또는 몇몇이 모여 은행을
지배할 수 없는 범위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구(CRV)
에 대해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5%)의 예외를 인정해 주고
투자손실 준비금을 손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