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공부하려니까 힘드네요. 이 시간만 되면 졸음이 자꾸 쏟아져서요. 그래도 내 밥벌이 내가 해야지, 자식한테 손 벌리면 안 되잖아요."11일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5층 열람실 앞에서 만난 김병훈(52) 씨는 건설안전기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퇴직한 김 씨는 매일 아침 이곳 도서관으로 출근한다.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 김 씨는 "기사 시험공부 하면서 동시에 이력서도 써야 하니 마음에 여유가 없다"며 "그래도 도서관 오면 나 같은 아저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경쟁심도 들고 집중이 잘 된다"고 말했다.최근 고용 불안에 시달리거나 퇴직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수험인원이 평균 1.7%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60대 이상의 신규 구직 건수는 13만8700건(전체 구직건수의 29%)으로, 20대의 10만1234건(21%)보다도 많았다. ◆평일 도서관 가보니…자격증 공부하는 '수험생 아빠' 빽빽이날 이 도서관을 채운 사람 대부분도 대학생이나 청년 취업 준비생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았다. 오후 1시 30분께 남산도서관 5층 열람실에는 열띤 학습 분위기가 감돌았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을 앞두고, A씨(53)는 연습장에 빽빽하게 글씨를 적어가며 암기에 열중하고 있었다.A씨는 조금이라도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 화장실에 갈 때도 연습장을 들고 갈 정도다. 그는 열람실 로비
간암 말기 환자가 흉기 피습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다.1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남씨의 공격행위로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자상을 치료받느라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의 간암 중앙생존 기간은 8~10개월로 추정됐으나, 사건 직후 2달여만에 사망해 남씨의 가해가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남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기재돼 있고, 자상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사망해 살인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사건"이라면서 "남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일에 열린다.남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건 당시 남씨는 일면식이 없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했다. 장기 등에 자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보전했지만, 4기 간암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6월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의 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온라인상에 대통령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윤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동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앞서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는 '윤석열 구속취소함? 암살하라는 거지? 칼 들고 윤석열 목 XX 간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왔다.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게시글 중 표현 수위가 높은 3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지난 10일 넘겼고, 나머지 게시글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윤 대통령은 검찰의 석방 지휘로 지난 8일 석방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