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들의 집회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및 집회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이에맞서 의료계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전국 의원의 집단휴업을 강행키로해 법정분쟁과 함께 또다시 의료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회를 주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대해 행위중지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 김두원 의사협회장 직무대행 및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이원순
조국현 홍승원 박만용 부위원장 등 6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와 집행부가 의사들에게 진료를 중단하고 집회에
참가토록 한 것은 의사들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의사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헌법소원
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또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