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할 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없애면 그만큼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 주주에게 이익(주가상승)이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 자사주 소각제도가 너무 까다로워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계자는 "미국에선 자사주 소각이 주주보호의 주요 수단으로 보편화돼
있다"며 "자사주 소각요건 완화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뒤 시장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법에는 상장.등록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참석주식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전체 의결권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의결권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주식분산이 잘 된 기업일수록 자사주 소각이 어렵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주 소각을 검토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인삼공사도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자사주 소각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주구성상 현재로선 실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수가 줄면 기존 대주주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가
용이해진다.

또 일반주주들도 액면가 기준으로 "쥐꼬리 배당금"을 받는 대신 유동주식수
가 줄어 주가가 오르는 만큼의 혜택을 볼수 있다.

자본금이 줄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는 있지만 재무구조가 견실한
우량기업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

금감위는 다만 배당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배당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점에서 세제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