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중 사고도 보험금 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술을 마셨거나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손해보험약관을 고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무면허운전중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보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나 무면허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보상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9년12월)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 사고를 냈던 사람들도 개정된 약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된다.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도난을 당해도 해지할 수 있게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등록이 말소되거나 이중가입된 보험계약등만 해지하는게 가능하다.
도난사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도난당한 날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사망보험금의 보상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상해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난 후라도
사고일로부터 1백80일이내에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도 보상받는다.
또 암을 제외한 질병(고혈압등)들은 보험계약일 이후부터 즉시
보상된다.
다만 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에 발생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현행 약관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족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상해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약관의 가족계약 특별약관에선 자녀를
만1세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및 관습상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제한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손해보험약관을 고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무면허운전중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보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나 무면허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보상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9년12월)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 사고를 냈던 사람들도 개정된 약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된다.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도난을 당해도 해지할 수 있게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등록이 말소되거나 이중가입된 보험계약등만 해지하는게 가능하다.
도난사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도난당한 날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사망보험금의 보상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상해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난 후라도
사고일로부터 1백80일이내에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도 보상받는다.
또 암을 제외한 질병(고혈압등)들은 보험계약일 이후부터 즉시
보상된다.
다만 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에 발생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현행 약관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족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상해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약관의 가족계약 특별약관에선 자녀를
만1세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및 관습상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제한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