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일 "납세자가 부과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심사청구(국세청)와 심판청구(국세심판원)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청 자체 훈령으로 운영해온
과세적부심사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담아 필수적인 과세절차의 하나로 법제화
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사법당국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도입한
구속적부심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적부심사를 해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이렇게 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서류를
정밀하게 심리하게 한뒤 그 내용을 관서별로 설치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에 상정한다.

과세관청은 30일 이내에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청구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납세자는 적부심사에서 청구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체납 파산 경매 해산 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무신고 장기휴폐업,
조세범칙사건 등은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세액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재산압류는 적극 해제해
줄 방침이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