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사향의 장점을 부각시키려던 광동제약의 우황청심원 대중광고가
중도하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긴급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22일자 일간지에 게재된 문제의 광고는 "천연사향이 함유된 광동
우황청심원과 그렇지 못한 우황청심원".

야생동식물보호협약(CITES)이 발효됨에 따라 천연사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광동은 사향을 인공대체물질인 l-무스콘으로 바꿔 우황청심원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를 겨냥해 이번 광고를 냈었다.

즉 "대체물질함유"라는 문구가 기재된 제품은 천연사향을 쓴 제품이
아님을 강조해 자사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던 것.

이에 대해 무스콘을 개발한 조선무약측은 "무스콘의 효능이 천연사향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업계서는 천연사향을 다량 확보한 광동제약이 가격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려 시장점유율이 25%를 밑돌자 탈출구로 이같은 광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