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기관이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공모주에 대해선 전량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토록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24일 이중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5팀장은 "의무보유기간 만료이전에
배정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모주 수요예측제도는 기관들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위해
배정물량을 일정기간 팔지않겠다는 약속하는 곳에 대해 더 많은 물량을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은 보다 많은 공모주를 확보하기위해 일정기간
의무보유를 약속하고 있으나 이행여부를 체크하기 어려워 보호예수를
권고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해균 증권업협회 업무부장도 "주식 보호예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관들이 의무보유기간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보호예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업공개 후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기관 보유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