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들의 회비 징수방안이 다양화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올해부터 사업 예산을 회비로 충당하기 위해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제1기 정기 회원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회비를 받는 방안을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단체중에서 회비를 받는 기준을 증시 싯가총액
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연말 싯가총액의 크기에 따라 회원사를 6개 등급
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2백만원, 3백만원, 3백50만원, 4백만원, 4백50만원
5백만원의 회비를 차등적으로 받기로 했다.
현재 기업 단체의 맏형격인 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매출액의 "1천분의 8"이내
에서 지역 상의별로 회비 규모를 자율 결정하고 있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와 성격이 유사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경우엔 회비를
받는 기준은 자본금 규모.
자본금 크기에 따라 회원사를 6개 등급으로 나눠 2백34만원에서 7백26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