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사외이사직 수가 2개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이날 차관회의
를 통과했다며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한 사람이 3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을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엔 법인의 상근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1개 법인, 그렇지 않은
사람은 3개 법인까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직위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2개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새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예산승인
등 일반 감독권은 재경부가 갖되 건전성 감독권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국가정책 목적상 필요한 출자한도, 동일인한도 예외승인 등은 재경부
와 협의토록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