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피고인이 교도관을 찌르고
법정에서 탈주했다.

24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던 정필호(36.광주 북구 두암동)
피고인이 교도관 이동재(48) 교위의 목을 찌르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장현범(31.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노수관(37.부천시
오정구) 피고인도 함께 도주했다.

이 교도관은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이들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다.

목격자들은 "정씨가 손에 끼고 있던 장갑속에서 길이 25cm 가량의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법원 후문 쪽의 담을 넘어 빠져나갔으며 광주 75가
6767호 카렌스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범인들이 탈취한 차량은 이날 밤 늦게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부근에서
발견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범인들의 탈취차량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불과 6백여m
떨어진 곳에서 전북 1수 1735 은색ㅇ엘란트라 승용차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이들이 이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인근 도로의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작년 12월 전국을 돌며 5차례 강도행각을 벌여 2천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돼 이날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