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여름, 따뜻한 겨울, 강설량부족 등 기상이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노무라(야촌) 증권은 날씨가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청량음료
의류메이커 등을 대상으로 기상이변의 경우 보상금을 지불하는 신형채권을
판매하고 나섰다.

금융기술로 기상이변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하는 "기후 데리버티브
(금융파생상품)" 응용상품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기후데리버티브는 특정지역의 기온 강수량등 기상데이터가 일정수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계약때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90년대 미국에서
큰인기를 누렸다.

노무라는 맥주생산업체 등 대기업과 기후데리버티브를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무라의 상품은 채권에 기후데리버티브를 조합시킨 신형채권.

유럽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부분에 미국보험회사의 기후데리버티브
를 구입, 조합시킨다.

기후가 정상인 경우 금리없이 원금만 돌려준다.

그러나 기상이변이 일어날 경우 미리 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형채권의 손실보전규모는 1천만엔이상이다.

따라서 기업을 대상으로한 판매액은 회사당 수억엔에서 수십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라가 고객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의류 스포츠용품의 판매회사,
음식료메이커, 리조트분야의 중견 중소기업.

이들기업은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 기상예측을 근거로 설정한 생산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큰타격을 받아왔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