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24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경호처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에게 24일 오전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이 본부장은 출석하기로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결국 체포됐으나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본부장도 석방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앞선 구속영장 신청 때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앞으로 경찰은 여기에 더해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 차장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에 울면서 “총 들고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차장이 오열한 건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하진 않았다”고 정정했다.또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되면서 법정 정년퇴직 시점(60세)과 불일치가 심화한 가운데, 이로 인한 고령자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방식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충돌했다. 노동계는 고령자들의 소득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일괄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인력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사회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추천 인사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이, 경영계 추천 인사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나서, 각각 '정년연장의 해법-법적 정년 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과 '청년고용과 상생 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 계속 고용 방식을 두고 명확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65세까지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일괄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선별적 재고용'과 함께 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직무 성과급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조사 자율을 통해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라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 고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만 응하고, 국회 측 질문은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먼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30분간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답했다.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김 전 장관은 돌연 "건의 사항이 있다"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했다.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는 이유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언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했다.곧이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중간중간 귓속말로 증언에 관해 조언하는 듯한 행위를 반복하자 문 대행이 "증언 중에는 조언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