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높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액주주라 해도 보유주식 값이 싯가로 1백억원이
넘으면 소액주주에서 제외돼 해당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주주들의
주식변동상황 자료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거래소 상장, 코스닥 등록 기업의 발행주식중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로서
액면금액의 합계가 3억원보다 적은 소액주주들은 지금까지 주식변동 자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의 주가급등으로 소액주주이지만 싯가
규모가 커지자 이들을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액면가가 1백원, 5백원이지만 주가는 매우 높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
이다.

국세청은 특히 해당 기업이 새로 신고하는 이 자료를 전산 관리, 주주
개인들의 과표 자료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식가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가기준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법인세 신고때
새 규정에 따라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과세자료 확보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주가가 고가화
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 3% 이상 지분보유자와 보유주식 값이
1백억원을 넘을 경우 단 1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